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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강한타조
기막히게강한타조

연봉협상 관련해서 이게 맞는걸까요..?

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인턴으로 재직하다가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직원으로 전환되어 근무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뒤인 25년 1월 중순즈음, 연협을 했는데요.
1차 연협당시 기존 연봉 3,150만원 -> 3,400만원으로 총 250만원 인상으로 결정했고, 계약서까지 바로 날인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다음날 따로 부르시더니 사측에서 제 기존연봉을 3,150에서 3,200만원으로 잘못 봤다고,,원래 200만원만 올려주려했느데 실수했다고 주절거리시더라구요. 물론 사측잘못 100% 인정하고 날인까지해서..바꿀 수 없겠지..? 이렇게 말하시면서 회사측 잘못이지만 만약 이렇게 연봉 받으면 내년에 이번 건 감안해서 삭감하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삭감 안당하려면 다시 체결하자고...기분도 더럽고 짜증나서..그냥 다시 측정해달라고 해서 처음 날인했던 3,400에서 50만원 깎은 3,350으로 계약서를 날인했는데..이게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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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50만원으로 연봉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차년도에 상기 연봉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최종적으로 연봉 3,350원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회사측 의견을 수용하여 변경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상된 연봉 계약서 등에 서명, 날인하였다면 이를 수정(삭감)하기 위하여는 질문자님의 개별 동의가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자님이 최종 서명한 연봉액을 기준으로 임금 등이 지급될 것이며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당사자 간 계약으로 당사자가 동의만 하면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년 연봉을 삭감한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 상 임금이 계산의 착오로 과다지급된 경우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하나, 질문자님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적용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