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시 회사는 급여 등을 지급하는
근로자의 수, 급여액, 근로소득세 등을 기재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업원수를 기재하지 않고 급여 등의 합계액을 기재시 종업원에 대한
급여 지급내역이 맞지 않게 됨으로 반드시 기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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