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알바중 논알콜 맥주 섭취로 인한 해고.
제가 편의점
에서 알바하는데 맥주가 너무 땡겨서 알바중에 술은 마시면 안되니깐, 논알콜릭으로 마셨는데 사장이 알바중에 술 왜 마시냐고 하면서 짜르겠다고 해서 갑자기 짤릴 판입니다. 물론 논 알콜릭이라고도 말 했습니다. 계약서도 안썼구요. 논 알콜릭이면 그냥 일반 음료라고 법적으로 구분 된다는데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음료를 정당하게 대가를 지급하고 섭취하였는지도 확인이 필요한데 논알코올맥주라고 하더라도 아르바이트 중에 무단 취식하는 부분은 사업주로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부당해고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