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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소쩍새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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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중 논알콜 맥주 섭취로 인한 해고.

제가 편의점

에서 알바하는데 맥주가 너무 땡겨서 알바중에 술은 마시면 안되니깐, 논알콜릭으로 마셨는데 사장이 알바중에 술 왜 마시냐고 하면서 짜르겠다고 해서 갑자기 짤릴 판입니다. 물론 논 알콜릭이라고도 말 했습니다. 계약서도 안썼구요. 논 알콜릭이면 그냥 일반 음료라고 법적으로 구분 된다는데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음료를 정당하게 대가를 지급하고 섭취하였는지도 확인이 필요한데 논알코올맥주라고 하더라도 아르바이트 중에 무단 취식하는 부분은 사업주로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부당해고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