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에 관심이 많은데요 아파트 경매를 하게 될 경우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올려 볼까 하는데요
아파트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저것 다 따져 봐야 되겠지만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단기간에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1년 안에 팔게 되면 세금이 77%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면 얼마에 세금을 내야 되나요? 매매 사업자 등록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저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올려 볼까 하는데요
아파트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저것 다 따져 봐야 되겠지만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단기간에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1년 안에 팔게 되면 세금이 77%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면 얼마에 세금을 내야 되나요? 매매 사업자 등록은 필수인가요?
==> 일반인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0%, 1~2년 미만인 경우 6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매매 사업자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6-45%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 낙찰 매수 후 1년 이내 매도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77% 세금이 붙습니다. 하지만 개인 매매사업자로 매각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표준세율에 따라 세금이 나옵니다.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며너 부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양도차익이 4천만 원이라고 하면 그 금액이 소득으로 생각하고 15%세율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3가지 매각으로 구분하면
개인 명의로 보유한 주택을 매각
개인 매매사업자로 보유한 주택을 매각
1번의 경우 1년이내 매도 시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 77%
2년이내 매도 시 양도 소득세 + 지방소득세 =66%
2번의 경우 15%세율로 과세표준세율을 적용하여 1번과 2번 똑같이 5천만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약 3천만 원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매매사업자는 필수가 아닙니다.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매매사업을 내서 경매하시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의 경우 1년 미안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77%까지 과세가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매매사업자로 단기매매를 하곤 합니다. 매매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차익에 따라서 6~45% 종합소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