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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에 관심이 많은데요 아파트 경매를 하게 될 경우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올려 볼까 하는데요

아파트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저것 다 따져 봐야 되겠지만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단기간에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1년 안에 팔게 되면 세금이 77%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면 얼마에 세금을 내야 되나요? 매매 사업자 등록은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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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저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올려 볼까 하는데요

    아파트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저것 다 따져 봐야 되겠지만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단기간에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1년 안에 팔게 되면 세금이 77%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면 얼마에 세금을 내야 되나요? 매매 사업자 등록은 필수인가요?

    ==> 일반인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0%, 1~2년 미만인 경우 6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매매 사업자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6-45%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 낙찰 매수 후 1년 이내 매도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77% 세금이 붙습니다. 하지만 개인 매매사업자로 매각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표준세율에 따라 세금이 나옵니다.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며너 부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양도차익이 4천만 원이라고 하면 그 금액이 소득으로 생각하고 15%세율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3가지 매각으로 구분하면

    1. 개인 명의로 보유한 주택을 매각

    2. 개인 매매사업자로 보유한 주택을 매각

    1번의 경우 1년이내 매도 시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 77%

    2년이내 매도 시 양도 소득세 + 지방소득세 =66%

    2번의 경우 15%세율로 과세표준세율을 적용하여 1번과 2번 똑같이 5천만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약 3천만 원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매매사업자는 필수가 아닙니다.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매매사업을 내서 경매하시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의 경우 1년 미안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77%까지 과세가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매매사업자로 단기매매를 하곤 합니다. 매매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차익에 따라서 6~45% 종합소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