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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유도장에서 대련 중 조르기 공격을 당해 탭을 쳤는데 고의로 기절시키면 상대를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도를 조금 했는데 안 해본 사람들은 체감을 못 할수도 있지만 조르기 공격을 당하면 순간적으로 죽음의 공포? 같은걸 느끼게 됩니다. 처음 당하면 아주 당황하게 돼죠. 3초에서 4초만 제대로 걸려도 기절 하게 되는데요. 기절 후 30초에서 1분만 계속 조르면 사망까지 할 수 있는 무서운 기술이 조르기입니다. 일부 나쁜 수련자들은 상대가 탭을 쳐도 계속 졸라 기절시켜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을 살인미수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탭을 쳤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계속 졸라 기절시켜버리는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며, 죄명은 당시 상황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상해 또는 살인미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살인 미수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격투기 등의 스포츠 경기 중에 상대방을 실신 시킬 고의로 행위를 한 경우 상해죄 여부를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대개의 경우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라 이에 대한 죄책을 묻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