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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누락된 건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매입이 누락된 건 언제까지 신고해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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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공제라....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질문이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문자님은 매 질문마다 거의 수수께끼를 내시네요...

      해당 매입이 누락된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5년이내에 경정청구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 수취(상대방은 발행)이 누락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이라면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누락한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수취한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지연수취, 과세당국의 경지시 제출, 과다기재, 가공수취,

      허위수취, 공급가액 과다기재 수취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받은 가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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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매입이 누락된 건이면 세금을 돌려달라는 청구로 보이는데, 이를 경정청구 라고 합니다. 경정청구는 통상 5년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세무서를 설득해야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고, 실제 돈을 주고 받은 기록,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있으면 같이 첨부하여 신청을 해야합니다. 자료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면 매입을 누락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서 이점 주의하시어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