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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잡아오는고양이
혹시 이번 4분기에 매입이 잇엇는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안한 건들을 내일이라도
지연수취하게되면, 2기확정신고 시 해당 매입세약까지
반영해서 공제할슈있나요?
작성일자가 신고기간 안에들어가면되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후 ~ 확정신고기한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대상이나 지연 수취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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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안한 건들을 내일이라도 지연수취하게 되면, 2기 확정신고시 해당 매입세액까지
반영해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가 신고기간 안에들어가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2.31까지 작성일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