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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바다매161
성실한바다매16121.04.15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후 매입처가 폐업신고하면?

4월로 작성된 매입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요.

질문)1. 매입거래처가 3월로 폐업신고 시

저흰 7월에 부가세신고시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 4월 작성일 이후에 폐업신고를 하면

7월에 부가세신고시 매입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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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사업자의 폐업전에 작성된 세금계산서라면 정상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폐업일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작성일 이후에 폐업이 되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