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분도용과 명예훼손 그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청구
저는 의예과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수학학원에서 제 신분을 무단으로 사용해, ”의대생이 직접 화학 수업을 진행한다”고 학부모와 상담했습니다. 수학학원이긴 하나, 원장의 재량으로 화학수업을 개설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화학수업의 존재를 처음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아닌 다른 강사가 수업을 진행했으며, 학원 측은 이 허위 상담, 홍보를 통해 학부모로부터 수강료 1100만 원 상당을 수취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2025년 9월 14일 학부모와의 통화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학부모는 자신이 ‘의대생이 수업을 한다’는 말을 믿고 자녀를 맡겼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저는 이 학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두 차례 임금체불을 겪었고,
7월 급여 300만 원 중 100만 원만 지급받은 뒤, 잔액 200만 원은 급여일로부터 열흘 후에 지급받았습니다.
8월 급여 또한 8월 20일 지급 예정이었으나 8월 27일에야 지급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저는 9월 12일에 퇴직 의사를 밝혔고,
이후 9월 23일에 임금체불 관련 내용증명을 학원 원장에게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퇴직 이후, 제 신분이 도용되어 다른 강사가 ‘의대생’으로 소개되며 수업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명백히 제 신분을 이용한 영리행위이며, 제 사회적 신뢰와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학원에는 저를 제외한 강사 중 의대생은 없으며, 실제로 수업한 강사는 원장과 사제지간이며 오랫동안 알아온 지인 관계입니다. 현재는 이 둘이 사기 공범인지는 확실치 않고, 원장의 독단적인 사기행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학부모 및 학생들 사이에서 그 학원에 있는 의대생 강사는 수업을 잘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퍼졌고, 이로 인해 저는 개인 과외 활동에서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명백한 피해를 입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전의 제 과외생들에게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한 불면, 불안, 집중력 저하, 현실 혼동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진단서는 일주일 후 발급 예정이고, 추후에도 정신과 진료를 계속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제가 확보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부모와의 문자메시지 (의대생이 수업한다고 들었다는 내용 포함)
2. 학부모의 송금내역 (원장 개인 계좌로 입금)
3. 학부모 증언
4. 임금체불 내용증명 발송 증거
5. 정신과 진료기록
저는 이 사건에서 신분도용(정보통신망법 제48조)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원장과 관련 강사에 대해 형사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또한 저를 사칭하여 부당이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수업과 관련없이 제가 학원에서 근무한 것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것과 관하여 수사 시 업무상 배임 정황이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1. 위 사실관계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 죄목(신분도용, 명예훼손 등)은 무엇인지
2. 학부모 증언과 문자메시지만으로 신분도용을 입증할 수 있는지
3. 정신과 진료기록을 위자료 산정이나 형사 절차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4. 원장이 금전 이득을 취했으나 일부 환불한 경우, 여전히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5. 또 어디서 내 신분을 도용하여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고, 추후 다른 사기행위의 공범으로 내몰릴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어떻게 고소장 접수 시에 기입할지
6. 수사 시 원장의 금전 이동 기록을 보고 업무상 배임정황이 드러날 수 있는지(학부모가 사기금액을 이체한 계좌와, 저에게 월급을 입금하는 계좌가 원장 개인명의로 추측되는 계좌로 같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일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기소될 경우 민사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