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 계속근로 인정 여부 질문드립니다
1) 2023.08.26 - 2025.01.30
2) 2025.07.04 - 2025.12.22
같은 업장에서 위와 같은 기간 근무(알바)를 했습니다. 25년 1월 말 개인적인 사유로 근무를 정리하고 25년 6월 회사측에서 근무를 요청해 2번 기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1번 기간 근무 마무리 당시 퇴직서 작성은 없었으며 알바생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여 퇴직금을 정산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2번 근무 시작 당시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한 사실 또한 없습니다.
알바생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번에 알게 되어 25년 12월에 근무가 마무리 되고 퇴직금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1번 근무와 2번 근무의 계속근로가 인정 되어 약 2년 간의 근무가 퇴직금에 인정이 될지, 1번 근무에만 퇴직금이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적 사정으로 퇴사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의 계속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즉, 1번 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1월 말에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로관계기 단절된 후, 2025년 7월에 다시 근로를 하게 된 것이므로, 1번 근로와 2번 근로 기간 사이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번과 2번의 근무기간에 각각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11조 등 참조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것
1번(2023.08.26 - 2025.01.30)의 경우,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해당 기간에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번(2025.07.04 - 2025.12.22)의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