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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바다사자81
정겨운바다사자81

사내하도급 근무자가 근로감독청원을 하였고 근로감독관이 보완요청을 하였는데요

도급인과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맺은뒤 도급인의 회사로 수급인들의 직원을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허나 원청에서 하청업체직원들의 휴게시간관리, 휴가관리, 업무지시 등등 위장도급에 의한 불법파견의 징표들로 인해 근로감독청원시 해당사업장을 원청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이에 감독관은 원청을 기재하면 근로감독시 원청근로자들의 내역밖에 볼 수 없기에

대상사업장을 하청업체로 기재하여 다시 작성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청업체는 지사는 없고 본사만 서울에 있고

실제 불법파견의 징표들을 보이는 해당 사업장인 원청은 지방에 있는경우 입니다.

이러하듯 근로감독관의 말에따라 청원서에 해당사업장을 실제 불법파견의 징표를 보이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에 위치한 원청이 아닌 서울에 있는 하청업체로 수정해서 청원을 하게 되면

서울로 사건을 이관을 하는건지, 아니면 원청에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감독을 하기때뭉네 원청 사업장에서 업무를 한다면 원청 사업자이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실무적으로는 감독관들 재량이 개입되기도 하니 개별적으로 확인해볼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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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 청원 시 관할은 해당 고용노동관서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본사 소재지의 고용노동관서에서 관할합니다.

    불법파견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근무하고 있는 원청사업장에도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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