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린아님
린아님

D-10 장기간 아르바이트 세금/인턴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1년 전에 D-2에서 D-10 체류 자격 번경하고 약 8개월동안 허가 받은 상태로 주40 시간(주중 20+ 주말 20,시간) 아르자바트 하는 중입니다. 햄택스 보니까 사업소득으로 처리됐네요.

조만간 그 회사에서 인턴할 예정이고, 그 후 취업까지. (F-2-7 유학생 우수인재 거주 비자 신청하고 싶어서 서류 준비 때문에 D-10 연장해서 일단 인턴 신청할 생각입니다.

장기간 아르바이트 했을 경우 3.3% 사업소득이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만약 잘 못 신고했으면 해결 방법이 무엇있지 궁금합니다. 또한, D-10 인턴 신청하면 어떤 품목으로 소득을 신청해야하는지 올바른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여러 세무사한테 물어보셨는데 다들 다른 얘기를 하니까 너무 헷갈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도 관계 없으며, 해당 소득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