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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알고 싶어요

현행 중개수수료 요율채계가 있음에도

1. 터무니 없이 많은 중개료를 요구하는 부동산이 있어 월세나 전세 계약시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수수료 부담이 너무 큽니다

2. 부동산 직거래를 통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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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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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진호 공인중개사
    송진호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 중개수수료는 법적 요율 한도내에서만 수취 가능합니다. 거래 금액에 대한 수수료 확인후 초과금에 대해서는 중개사에게 환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환급이 안될시에는 지자체에 신고를 통해 해결도 가능합니다.

    2. 직거래를 통해 거래 상대방을 구하시면 직접 계약서 작성을 하여 거래 체결 하시면 중개수수료을 절약 하실수 있습니다. 계약서 양식은 자유롭게 작성 가능하며 (주택임대사업자등의 특수한 경우 제외) 인터넷에 많은 양식중 본인에게 맞는 양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터무니 없이 많은 중개료를 요구하는 부동산이 있어 월세나 전세 계약시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수수료 부담이 너무 큽니다

    > 모든 부동산 중개사업장은 법으로 정한 중개보수 수수료표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비주택 그리고 임대, 매매 등으로 구분하였고 거래금액에 따라 차등하는 것으로 터무니 없는 중개수수료는 불가 합니다
    이 수수료 차트를 게시하지 않거나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요구한다면 시군구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직거래를 통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

    > 직거래는 수수료가 없으므로 금전적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의 권리분석, 임차인의 권리 확인과 중재 , 중개사고로부터의 금전적인 보증 등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가
    비용 지불 가치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터무니 없이 많은 중개료를 요구하는 부동산이 있어 월세나 전세 계약시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수수료 부담이 너무 큽니다

    ==> 질문자님께서 법에 정한 중개보수 만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2. 부동산 직거래를 통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

    ==> 임대인 등 계약당사자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여 진행할 수 있지만 권리관계에 문제여부를 정확히 파악을 하지 않으면 나중 큰 손해가 발생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