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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와 5인 이상 회사에서 직원 보장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2025년 기준으로 5인 미만인 회사와 5인 이상인 회사에 직원이 받는 보장에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최신 기준으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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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일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고,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있으며,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유일야간근로시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으며 연차휴가와 휴업급여,해고의 제한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제한,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휴업), 연차휴가, 근로시간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