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문제로 문의드립니다. 가족과의 다툼 문제 건
안녕하세요, 상속 관련하여 추가 문의드립니다.
친할아버지께서 별도의 유언 없이 돌아가셔서 배우자와 자녀 3명이 법정상속을 받았고, 이후 상속 과정에서 가족 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자녀 중 둘째 딸은 약 10년 이상 가족과 연락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현재 할머님께서는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해 두신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첫째 아들이 할머님을 모시고 함께 거주하며, 병원도 3개월마다 첫째 아들과 그 자녀(손주)들이 모시고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반면 둘째와 셋째 자녀는 전혀 부양이나 간병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 10년간 연락이 단절된 둘째 딸의 경우, 향후 할머님 사망 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상속 절차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둘째 딸이 추후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경우, 유언 내용과 관계없이 반드시 일정 지분을 지급해야 하는지, 또는 장기간 연락 단절 및 부양 의무 미이행 등의 사유로 유류분 청구가 제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 셋째 아들도 실질적인 부양이나 간병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셋째 아들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최근 이른바 ‘구하라법’ 관련 내용을 접했는데,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 또는 유류분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법이 본 사안과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실제로 유류분 청구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적 기준 및 현실적인 대응 방안(유언 작성 방식, 사전 대비 등)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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