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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여전히잠이많은카페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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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신용정보 동의서, 총재산·소득 확인 가능한가요?

이번에 입사 서류 중 개인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동의서에 ‘총재산, 소득 총액, 채무’ 등의 항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약품 유통)의 사무직이고요.

궁금한 점은, 이렇게 적혀 있어도 실제로 회사 인사팀 개인이 저의 총재산이나 소득 내역, 신용 위험도를 전부 확인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법적 형식상 문구일 뿐 조회 범위는 제한되는지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총재산이나 소득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면 신용정보 조회 동의에 따라 해당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