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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끝나고 육아휴직 시작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출산휴가 마지막 날이 2/14(토)인데 2/16~18일이 설 연휴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을 연휴가 지난 2/19(목)으로 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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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법정공휴일은 휴일대로 처리하고 다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2.19부터

    육아휴직 개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육아휴직 개시일을 선택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도 재직상태에 있으므로 설날 연휴가 모두 끝난 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 신청 시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육아휴직개시예정일로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