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재판정을 받기위해서는 무조건 장해보상 연금 수급권자만 가능한가요?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기위해서는 무조건 장해보상 연금 수급권자만 가능한가요? 장해등급 제12급으로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받는 자의 경우 재판정을 하지 못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됩니다.
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아래 부위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사람신경정신
척주(척추신경근장해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만 해당)
팔다리(신체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되는 경우만 해당)
흉복부(진폐증에 해당하는 장해만 해당)
다. 나 부위의 장해 등급에 변경이 있더라도 그 외의 장해 때문에 최종의 장해등급은 변경되지 않는 경우는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해등급 재판정은 원칙적으로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만 가능하며, 장해보상 일시금 수급자는 재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장해보상 일시금은 장해등급이 14급부터 8급까지의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 장해상태가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낮거나, 혹은 이미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는 장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연금으로 지급되는 장해등급(1급~7급)은 신경계통, 관절 기능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장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정을 통해 장해상태의 변화를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장해등급 재판정은 장해상태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금 수급권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받는 제12급 장해의 경우, 법령상 재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