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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셰퍼드123
1/23 부가세신고 완료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확인 중,
취소한 내역을 제외하고 신고했음.
예)
12/26 네이버쇼핑 200만원(불공제 상태)
12/26 네이버쇼핑 -200만원(불공제 상태)
1. 매입했다가 취소한 내역도 같이 포함해서
수정 신고해야 할까요?
2. 사업용으로 구매한 거라, 매입내역은 공제로 변경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승인 건이 불공제로 전표 입력했다면, 부가세 수정신고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해당 건은 일반전표로 입력돼 부가세에 영향이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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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12.31까지 매입이 반영되는 것이므로 취소도 반영하셔야 합니다.
2. 사업 관련 매입이면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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