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무신고 세무서 결정 통지 받은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부가세 무 신고 하여 세무서에서 결정 통지를 받아 부가세 납부를 하였습니다.
이때 매출은 종합 소득세 수입 금액 차액 조정에서 무 신고 반영하고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분이 있는 경우 부가세까지 경비 처리 하고 종합 소득세 신고 시 필요 경비 산입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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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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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 누락된 매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 금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매입 세금계산서의 금액 중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자체는 경비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실제 사업 경비를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이미 결정을 한 것이므로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은 지출은 경비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역시 결정 이전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