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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짜로긴밀한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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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매출세금계산서 카드매출 중복건 처리 질문있습니다!

이미 신고가 다 끝난 23년도 하반기에 발행했던 매출세금계산서인데, 24년도 하반기에 카드결제로 인한 매출중복이 발생했습니다ㅜ

이럴경우에도 그냥 이번 부가세신고때 신용카드매출발행집계표에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으로 작성하여 카드매출중복건만 제외시키면되는지, 아니면 작년 신고서 수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매출이 맞다면 이번 24년도 매출에서 제외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