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가 궁금합니다 .취업제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물손괴죄) 나중에 범인이 피해자 몰래 물건을 버려는데 나중에 피해자가 이걸 알아서요 경찰에 신고를 당하고 감옥에 갔는데 벌금.다른벌금 다내고 사회에 나와는데 가해자가 장애인이고 취업준비하고 있는데 만약 회사에서 범죄조회를 하면 취업제한을 당하나요 ? (맞춤법 틀리수도 있어서 미리 말할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고 성범죄가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범죄 경력을 조회하더라도 결격사유에 대한 부분만 조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