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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착한나무니니
8억 아파트 지금 남편이랑 공동명의인데 제 명의로 돌리려면 세금은 얼마나 뗄까요?
명의변경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를 주고받지 않고 명의만 이전하는 것은 증여거래이며,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은 발생하며, 해당 부동산의 시가에 증여할 지분의 금액에 약 4%의 취득세 부담이 발생하며,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소에서, 증여세 신고는 관할세무서에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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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취득세
증여받는 지분 4억의 4%입니다. 다만, 현재 1세대 2주택자이고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2%입니다.
3. 명의변경방법
법무사 통해 명의변경 하시고 취득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명의변경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사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6억 이하라면 안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