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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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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공무원분들이 협박한 거 아닌가요

제 친구가 애견카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신고를 했대요

신고받은 시청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두명 와서 단속하길래 친구는 다른 애견카페들도 불법 아니냐 어떤 부분이 정확히 어떻게 잘못된 건지 말해달라 했다네요 근데 공무원들이 자꾸 이러시면 사장님 신상정보 깝니다 라고 협박했다네요 그러곤 친구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가져갔대요

친구는 그 공무원 이름도, 어디 소속인지도 몰라 골머리 앓는 중입니다

뭣도 모르고 불법 영업했다고 해도

이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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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자꾸 이러시면 사장님 신상정보 깝니다"라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무원이 단속 중 협박성 발언을 하거나 소속을 밝히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당한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야 하며, 신상정보를 "깐다"는 발언은 협박죄나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속 시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소속과 이름을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친구분은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 단속 공무원의 소속과 이름을 확인하고, 국민권익위원회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명백히 직권남용 행위이며 신상정보를 까겠다고 하는 것은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 적용도 가능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시청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현장에 방문한 공무원이 누군지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단속을 하게 된 공무원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 협박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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