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로 차로 달려가 사고를 내는 경우 처벌 기준이 무엇인가요?

2020. 12. 15. 10:48

차가 달리고 있을 때 돈을 받기 위해서 일부로 차로 달려가 박거나 그러한 시늉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경우 무조건 차 쪽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판결이 나나요? 또 신호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그 기준이 다른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사고의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고의 사고는 자동차쪽 잘못이 없어 보험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의 사고에 대해 밝히는것은 상당히 어려우며 경찰 조사를 통해야 합니다.

차량이 신호 위반이라면 신호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20. 12. 1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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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사안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일부러 보행자가 차량에 대해서 돌진하여

    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은 돌진하는 보행자 등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으로 차량 운전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2. 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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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차를 박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과실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

      2020. 12. 17.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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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부러 차로 달려 갔다면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의사고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였다면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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