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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찬란한고래147
제가 25.1월에 홈텍스에 어머니를 등록하였는데 그렇게되면 공제조건이 충족되도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혜택을 못받고 내년 연말정산부터 공제혜택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당장 이번 연말정산부터 혜택을 받을수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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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 기준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신다면 이번 연말정산시에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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