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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그리운코끼리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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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를 몇달 후로 미뤄쓰기가 가능한건가요?

근로자 본인이 주말중에 하루를 자발적으로 근무를 하고 하루 추가 근무한걸 다음달이나 8월에 1일 휴무 추가해서 쉬고싶다는데 법적으로 상관없나요?

아니면 그 이후에 추가로 휴무를 쉰다고 해도 그달 급여에 0.5만큼의 수당을 추가로 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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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무를 했더라도 업무가 있어서 한 것이니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 1.5배를 지급해야 하고, 하루 쉬고 0.5를 수당으로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1. 일단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휴가자체도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의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한다면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보상휴가 자체가 회사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하기 때문에 휴가사용기간에 대해서도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는 회사와 협의하여 사용월을 이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노사가 동의하면 임금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체되는 근로일은 근로자와 합의한다면 몇달 후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만일, 주말에 근무한 것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별도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이 경우 근로자가 수당으로 지급받는 대신에 별도 휴가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가 역시 1.5배 가산된 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보상휴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체결해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한 시간만큼 별도 유급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