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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새까만호돌이129
새까만호돌이129

역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대응방안이 있나요

직장내에서 상사나 동료의 괴롭힘이 아닌 노조 간부의 관리자를 괴롭히기 위해 지속적인 음해 또는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관리자의 대응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히려 관리자들은 노조 간부들의 부당한 행위 또는 요구에 대해 회사측 피해가 올가봐 눈치만 보고 할말도 제대로 못하는 일이 다수 발생하는데 잘못 대응하면 오히려 관리자 자질이 언급되고 책임도 해당 관리자 개인에게 문책 이야기등이 자주 언급되는 일이 있어 답답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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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뿐만 아니라 관계의 우위 즉, 하급자들이 집단을 이루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집단적으로 지속적인 음해, 업무방해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히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조 간부의 지속적인 음해나 업무방해가 반복된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위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노조 활동이라도 개인에 대한 모욕,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이 수반될 경우, 관련 행위를 문서화하여 인사팀 또는 회사 대표자에보고하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자 입장에서 자칫 노조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녹취, 메신저 등 구체적 정황자료를 확보하고 사내 고충처리 절차를 우선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대응이 곤란하다면 노무사 등 전문가 자문을 받아 사측 차원에서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방해의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징계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조 간부가 회사 인사팀이나 노무팀 직원들한데 갑질 하는 경우가 제법 있죠

    이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봐야겠으나,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지 여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일단 회사 관리자들이 노조 간부들한데 약한(?)모습을 보이는것은 문제를 일으키기 싫어서, 또는 교섭을 타결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정보를 받으려고 등등 인데요 현실적으로 이러한 목적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약해지는거다보니 노조간부가 우위에 있다고 판정받긴 어려울 거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회사가 정책적으로 바로잡아야하는것인데, 노사관계에 비중을 두거나 임원급 관리자들이 노사관계에서 마찰을 꺼리는 경우에는 회사 관리자들이 노조 간부한데 갑질 당하는 경우가 많죠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노조간부의 관리자에 대한 괴롭힘이 폭언 폭행 등 노조간부로서의 지위에서가 아닌 근로자로서의 행위라면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도 있으나 노조간부 지위에서 사측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주장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충분히 괴롭힘 행위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