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이런것도 직장인 괴롭힘에 속하는지 궁금해요.
회사에서 업무하다가 공적인 회의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상사가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하는데요.
예를 들어, 업무 관련 회의를 외주 개발사와 회의를 진행할때요.
"상무님이 내부 개발자 정리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것 자체가 썩 좋지 않거든요. 사기도 떨어지고;;
외부 회의중이었던터라 녹음은 다 해놨는데..
언제 잘릴지 모르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있어서 정말 잘리게 되는 상황이 오면 써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증거가 부당해고의 증거가 될 수도 있을까요?
이미 이 회사 입사하고 본인 의견과 맞지않는다고 다음날 불러서 사람 자르는거 여러번 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