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이런것도 직장인 괴롭힘에 속하는지 궁금해요.

회사에서 업무하다가 공적인 회의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상사가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하는데요.

예를 들어, 업무 관련 회의를 외주 개발사와 회의를 진행할때요.

"상무님이 내부 개발자 정리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것 자체가 썩 좋지 않거든요. 사기도 떨어지고;;

외부 회의중이었던터라 녹음은 다 해놨는데..

언제 잘릴지 모르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있어서 정말 잘리게 되는 상황이 오면 써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증거가 부당해고의 증거가 될 수도 있을까요?

이미 이 회사 입사하고 본인 의견과 맞지않는다고 다음날 불러서 사람 자르는거 여러번 봤거든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런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어요.

    특히 공식 회의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건 부적절하고 불쾌감을 줄 수 있어요.

    녹음이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 계속 불안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노동청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신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 그냥 회사의 앞으로의 계획을 말하는 것 정도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만약에 정리 해고등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생길경우 증거로는활용 가능합니다.

  • 네, 해당 발언이 직접적인 해고 통보는 아니더라도, 불합리한 구조조정이나 부당해고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활용될수 있습니다. 특히 공식 회의 중 외주 개발사 앞에서 한 발언이라면 사회적 신뢰 훼손이나 조직 내 불안 조장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녹음이 당사자간 대화가 아닌 다자간 회의 녹음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 소지는 적지만 법적 증거로 쓰기 전 변호사와 상담을 반드시 권합니다.

  • 이런 대화는 직장인 괴롭힘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인사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 해고 등의 계획을 회사는 자사의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내용을 직원들 앞에서 한 것은

    부적절한 대화 혹은 발언이라고는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