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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공공기관인데 6개월 마다 보직이 바뀝니다.

공공기관인데 전 상사랑 불화가 있은후 관리자들끼리 짰는지 6개월마다 보직이 바뀌네요. 고과도 잘못받을거 같고 짜증납니다. 이거 민원제기 할수 있을까요? 부당한지시는 아니고 제가 이미 동의를 해서 처리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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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인사발령은 회사의 재량권에 속하는 상황이기에 부당을 인정받기란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부당함을 이야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 규칙에 순환보직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전직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전직 처분이 ①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②근로자의 생활상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큰지, ③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경력과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인원 충원이 필요한 곳으로 전보하거나, 잉여 인력의 고용 유지를 위해 행한 전직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전직 처분으로 가족 부양에 곤란함이 있거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과대하게 증가했는데도 보전 조치가 없다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므로 부당한 전직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에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제신청 등 법적인 구제는 어려우며, 해당 사업장과 직접 협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전직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내 하셔야 합니다.

      전직에 동의를 했다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기업 내에서의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관행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보직이 변경된 것이라면 정당한 전직명령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가 수반된 회사의 처분이라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라면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할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직 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자발적인 것이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