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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거북이24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 계약 만료 전에 다른 전세집으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현재 전세집엔 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 모두 만족하여 대항력을 가진 상태인데
새로이사갈 전세집은 어떻게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지
방법 알려주세요.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한 방법으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동일 세대주로 확정일자를 하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개에 동시에 유지하기 어렵고 다른 하나는 다른 세대주가 계약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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