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 새로 이사 가는 집에 동생 혹은 부모를 전입신고하고 이전 집의 전입신고를 유지합니다.
2. 이전 집에 직계가족을 전입신고로 포함 시킨 뒤 새로 이사 가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위 1번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 당사자와 확정일자, 전입신고하는 사람이 다르더라도 전세보증보험을 예정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에는 계약 당사자와 전입신고한 사람이 동일해야 하므로,
보험 가입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