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2020. 03. 27. 17:25

3월 31일부터 육아휴직급여도 인상되고,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도 개선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관련하여,

기존에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의 근로자에게만 사후지급금을 지급하였는데,

개선된 내용은 "회사가 폐업 또는 도산하거나 경영상 필요나 불황으로 인원을 줄여서 회사를 그만둔 경우, 임금체불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모두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현재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원을 줄여야 하거나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1. 상기근로자는 사후지급금 대상이 되는지,
2. 사후지급금 대상이 된다면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후지급금제도란,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의 복귀 및 계속 근로를 촉진할 목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귀 후 6개월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그만 둔 경우 외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으면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 개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0. 3. 31.부터 회사가 폐업 또는 도산하거나 경영상 필요나 불황으로 인원을 줄여서 회사를 그만 둔 경우, 임금체불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모두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육아휴직 중인 자는 물론 시행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식은, 육아휴직 사후지급확인서에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다음, 복직 이후 급여명세서(도산 및 임금체불로 퇴직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0. 03. 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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