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3월 31일부터 육아휴직급여도 인상되고,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도 개선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관련하여,
기존에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의 근로자에게만 사후지급금을 지급하였는데,
개선된 내용은 "회사가 폐업 또는 도산하거나 경영상 필요나 불황으로 인원을 줄여서 회사를 그만둔 경우, 임금체불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모두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현재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원을 줄여야 하거나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1. 상기근로자는 사후지급금 대상이 되는지,
2. 사후지급금 대상이 된다면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