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생방송 라이브로 C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고소당한 A씨를 사칭하여 나 아빠랑 사는데 고소 취하해주면 안될까?? 내가 무릅꿇을께 나 A임이라고 댓글을 썻고 B라는 사람은 그 내용을 보고 성범죄자라고 했더라? 가축이라 했더라? 너는 내가 필히 고소했어 아빠랑 사는게 뭐 라는 식으로 인터넷 라이브 생방송으로 말을 했습니다 A씨는 B씨한테 성범죄자라고 말한거로 B씨 한테 고소 받은건 사실이나 가축이라는 말을 단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B씨는 A씨를 고소 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C라는 사람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고 B라는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고 싶을때 성사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발언 내용은 명예훼손죄 성립으로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