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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친칠라20
철저한친칠라2021.04.17

못받은돈 소송중 채무자 사망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못받은 돈이 있습니다 1억정도 됩니다

민사,형사 소송중 채무자가 사망을 하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결국 아직까지 못받은채 힘들게 버텨왔습니다 아들이 있다고 하는데

1. 자식이 재산 상속을안받으면 따로 받을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요?

2.채무자사망후 못받은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자식이 재산 상속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식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상속권자에게 상속재산이 상속되기 때문에 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과 동일한 답변입니다.

    3. 내용증명을 통해 상속여부를 확인하거나 그에게 소송을 하여 답변을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자녀에게 청구가 어려우며,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법원을 통한 절차입니다. 대개 자녀에게 청구를 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사실을 밝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이에 대해서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해당 채무를 이행할 방법은 찾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속인 들에 대한 법적 청구를 일단은 진행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하여 내려진 가압류는 무효이며, 그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가압류 신청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 소송에서도 당사자는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하여 내려진 가처분은 무효이며, 그 효력은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 당시에는 사망한 상태이지만 가처분 신청 당시에는 채무자가 살아 있었다면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