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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말똥구리201
눈부신말똥구리20122.04.11
이혼 증거되는지 가르쳐주세요~ (불법 재산분할 위자료)

1년차 부부입니다

우연히 자고있는 와이프의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비밀채팅에 여동생이란 닉넴의 대화를 보게되었고,

수상한 생각이 들어서 구글 타임라인에 들어갔다가

모텔 정황도 발견했습니다.

이혼 증거가 될까요?

그리고 몰래 보는건 불법인가요?

또는 이혼 할때 재산분할을 줘야할까요? 위자료는 받을수있나요? (결혼시 와이프 인테리어비에 가전 등등 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외도를 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입증이 되는 상황이라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해야 하며, 위자료는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증거가 될 수 있으며, 배우자의 휴대폰에 별도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혼시에 재산분할은 당연히 해야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위자료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부정행위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등을 고려해 볼 이혼사유에는 해당합니다. 기타 재산분할은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