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해외 품목을 총판(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가 유사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예시를 들자면 해외에서 유명한 (연간 몇 천억대) 가구 품목을 총판(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유사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어느정도로 유사하냐면, 해외 브랜드의 빈백 소파와 방석을 총판(수입) 하여 판매하벼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빈백 소파, 방석을 판매하는 행위 입니다.

계약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방식이 결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요 해외 본사는 이 상황을 모르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의 경우 계약 위반 및 디자인권이나 기타 부정경쟁방지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