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탑층 누수인데 하자보수가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탑층에 살고 있는데요. 이번 장마 기간 내내 누수문제로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탑층 누수는 공용부분 하자로 알고 있는데요. 관리사무실에 얘기했더니 여긴 공용부분이 아니라 전용부분으로 돼있다며 하자보수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 말로는 관리규약을 확인해보라는데, 그건 어디서 확인하면 되나요?
-이런 경우 전자소송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①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의3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3개월 전부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사업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④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정안은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제안하고, 그 내용을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이 경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하는 관리인은 제3항의 방법에 따라 공고ㆍ통지해야 한다.
⑤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제3항의 방법에 따른 공고ㆍ통지를 거쳐 제3조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1. 개정 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
⑥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응하여야 한다.관리규약은 먼저 관리소장에게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은 소장 접수, 서류 접수, 서류 송달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일 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