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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빼어난무당벌레274

빼어난무당벌레274

2월 만근하고 퇴사했는데요. 월급이 적게들어왔어요

사직서에 2월 28일 퇴사로 적었는데

27일로 변경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본급 식대 야근수당이 다 적게들어왔어요.

문제 없는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받아야할 임금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면 전부 지급을 요청하시고

    원만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1.자 퇴사일로 정해야 2월 급여를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퇴사일을 2.28자로 작성한 때는 2.1.~27.까지, 2.27.자로 작성한 때는 2.1.~26.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