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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뻐꾸기118
후덕한뻐꾸기118

코로나 착한 임대인 세금감면해택 문의입니다

여기에 질문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월세를 살고있는데

집주인아저씨께서 코로나로 힘든시기에 월세를 안받으시겠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희 집주인아저씨 세금해택받으시게 제가 뭘 도와드려야할 부분이 있나요?

저와는 무관하게 주인아저씨께서 혼자 하시는건가요?

연세가 있으셔서 제가 따로 알려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착한임대인 세금해택받게한다는 뉴스를 본거같은데 도통 모르겠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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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자이고 임차하는 곳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셔야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임차하고 계신 곳을 사업장이 아닌 주소지 거주용으로 임차하고 있다면 안타깝지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129405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인차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월세를 감하여 주면 감면분에대해 일정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상가임대사업자만 감면됩니다.

      따로 해드려야 할 것은 없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므로 소상공인임차인이 아니시면서 상가임대료가 아니므로 해당되시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내용

      임대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소상공인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공제기간)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50%를 소득 ·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2021년도 분도 적용대상이며 50%가 아닌 70% 세액공제가 적용됨

      * 상가임대인이 세액공제 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등을 한 경우 갱신등을 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②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등 공제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임차소상공인이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췄음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