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경찰서에서도 고소를 반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분증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면, 이를 통해 소송절차에서 찾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