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철회
많이 본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신중한토끼238
신중한토끼238

약 1년간의 토지분쟁 민사소송을 거치고 패소하고 상고 하지 않으면?

토지 민사 소송 후 패소하여 상고 하려 했으나 1심을 잘 준비하지 못해 2심에서 뒤짚기란 쉽지않아보여 상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판결문에서 제시 된 사용료 약 700만원의 금액과 상대방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민사 소송의 항고 기간 2주동안 아무 답변을 하지 않게되면 자연스레 판결 확정이 되는 것인가요?

그 이후에 다시 패소 확정 판결문을 받게되고 거기에 원고 땅의 토지 사용료 입금 계좌도 같이 오는 것인가요? 최대한 원고를 만나고 싶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원고의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입금 하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소기간 2주가 지나면 해당 판결은 확정됩니다.

      기존판결문이 확정되는 것이고 계좌가 오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나 원고 대리인에게 입금받을 계좌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공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1심 패소후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 항소하지 않는다면 판결은 확정되게 됩니다.

      또한, 판결문에 판결금을 입금할 계좌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며 승소한 원고 변호사에게 연락해 입금계좌를 확인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판결선고 이후에 불복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게 됩니다.

      패소 확정이 되면 원고로부터 직접 입금요청이 오거나 원고가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원고의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입금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이 추후 확정되게 되고 임의의 이행을 위해서는 원고 측에 연락하여 임의 이행을 하시면 됩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원고 측의 이행 청구에 대해 이행을 하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