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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갈매기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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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보험사에 고소당했습니다. 강압수사로 아무생각이 안나 증거제출을 못했는데 병원기록등 후유증으로 증거제출 다시 가능할까요?

1사고후 후유증으로 인한 병원진료기록. 어떤식으로 해야 되는건가요? 절차를 말씀해주세요.

2음성녹음으로 다음에 수사를 한번더 한다고 합니다 그때 제출하는지 아니면 그전에 하는지 아니면 제출못하는지 궁금합니다.

3그리고 작성한 진술서에 다시 추가적으로 글을 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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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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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타 배경사실 즉 범죄사실로 보험사에 대한 사기로 혐의가 되는 사실을 함께

    적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질문자 측의 사기의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 질문자 측에서 무죄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자신이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방어하고 실제 후유증이나 부상을 입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러한 방어를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증거는 서증의 형태 즉 문서의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단순히 진술하는 것 보다 자신의 방어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해당 사안은 자세한 사실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