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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현명한치와와280
현명한치와와280

고소인 조사 후 추가 진술 가능한가요?

고소인 조사 마치고 지장찍고

입출금내역 추가 제출하기로했습니다.


일부 내용이 부족한 것 같은데

피고소인 관할로 이송 후 진술할 수 도 있나요?


구두로는 제가 말을 잘 못하고

못 이해한거같아서요..

이미끝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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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될 부분으로 추가적인 진술은 얼마든지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경찰관에 연락해서 추가진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송후에 해당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추가 진술을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