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가 빚을 지고 돌아가셨는데요 빚상속?

2021. 04. 02. 10:30

이혼한 부부입니다 .애들아빠가 애들 친권 양육권 모두 포기한상태인데요 요번에 친할머니가 돌아가시면을 빚을 마니지고 돌아가셨나바요 그래서 애들 아빠는 상속권을 포기했다는데요 저희애들은 친권이랑 양육권이 엄마인 저한테 있는데 친할머니 빚이 애들한테도 책임이 있나요?상속권 애들도 포기해야하나요?참고로 애들은25살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들의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셨으면 친할머니의 재산이나 부채는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의 자녀분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친할머니의 자녀분들이 몇명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자녀분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직계비속인 손자손녀들이 상속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손자손녀분들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등의 절차를 밟아야 할머니의

채무까지 상속받아서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21. 04. 0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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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자녀 분들도 상속 후순위가 될 수 있으므로 (직계 비속의 자녀, 손자녀) 각자 모두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야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속 포기 등의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성년인 손자손녀들은 자신들의 선순위인 피상속인의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비로소 3개월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2021. 04. 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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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모의 재산에 대하여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다른 형제들이 있으면 그들의 상속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배우자의 형제가 없거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 자녀들에게 상속권이 넘어올 수 있습니다.

      2021. 04. 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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