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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레오파드77
똑똑한레오파드7721.06.04

화장실 올수리 양도세 필요경비

집 전체 리모델링 공사중 입니다.

화장실 전체 철거하고 모두 새롭게 공사하려고 합니다.

향후 해당 공사비용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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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본적 지출(건물의 내용연수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에 해당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국세청 예시에 따르면 화장실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의 예시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①벽지, 장판 교체비용

    ②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③외벽 도색작업

    ④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⑤보일러 수리비용

    ⑥옥상 방수공사비

    ⑦하수도관 교체비, 누수 파이프 교체공사

    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⑨타일 및 변기공사비

    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⑫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수선비로는 발코니 섀시 설치비용, 난방시설 교체비용,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인테리어 비용 등이 있다. 즉 그 비용이 당해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느냐가 관건입니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사례로는 벽지나 장판 교체비용, 싱크대나 주방기구 교체비용, 외벽 도색 비용, 문짝이나 조명 교체 비용, 보일러 수리 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들 비용은 모두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 보다는 주택의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제대상 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옥상방수 공사비, 하수도관 교체비, 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등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참고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되, 자본적지출은 양도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수익적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