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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계산법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급여 출산급여 계산법은 어떻게되나요? 출산후 몇개월 보장되는건지 급여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도 해당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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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250만원 상한),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200만원 상한),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퍼센트(160만원 상한)로 적용됩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1년간(최대 1년 6개월) 급여 지원하며 최초 1~3개월 동안은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동안은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에는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를 지급합니다.

    2. 출산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동안 지급합니다. 지급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5년 고시 금액: 월 21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