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만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21. 10. 19. 01:32

전말은 이렇습니다...

트위터라는 어플에서 한 여자와 상관계를 맺는것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만남을 성사했는데, 처음엔 시간당 120,000만원의 금액으로 총 2시간을 만나기로 했으나, 이후 본인의 개인사정 등을 나열하며 본인이 힘들다는 둥, 도와달라는 둥 금액을 불려나가며 감정호소를 하며 만남 예약금으로 쳐서 총액 2,265,600원이 이체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금 빠듯해져 이것저것 떼어서 약 1,840,000원 가량 예약 취소하여 다시 돌려받으려는데 시간을 끌자 메세지로 이체 내역, 총 환불금액을 보냈습니다.

9월 26일에 말해 10월 중순까지 준비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종종 전화도 했었는데 메세지를 보낸 기점으로 답장이 없자 전화를 걸었더니 저더러 "누구세요?"라는 말을 꺼내더라구요. 한층 귀찮은 목소리로...

그래서 본인 계좌를 스크린샷으로 찍어 보내주면 당장 나도 힘드니 내게 보내야하는 액수를 말해주겠다 하니 알겠다는 비웃는 목소리와 함께 지금껏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은 불법의 원인으로 제공된 금원의 반환청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돈을 지급한 경위가 대여 등 합법적인 조건이라면 당연히 반환청구가 가능하나, 성관계 등의 목적이라면 반환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 10. 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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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돈이 갔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결국 상대가 임의로 반화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청구해야하는데 이때 돈을 건넨 목적에 따라 반환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0. 2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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