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궁금합니다
일반 골목길 주행중 길 중앙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횡단보도아님) 어르신을 보지 못하고 급정거하여 다행히 어르신 앞에 멈췄던거 같습니다
따로 넘어지거나 밀리거나 이러진 않으셨던거 같아요
블랙박스를 보니 그 과정에서 손을 범퍼쪽에 살짝 짚으셨던거 같은데 전 부딪히지 않았다 생각하여 서로 쳐다만 보고 그 분도 갈길 가시고 저도 제 갈길을 갔습니다.
이때가 아이 병원 데려다주고 주차장을 찾고 있던중이라 급한 마음에 그냥 이탈한거 같기도해요...
오전에 이러한 일이 있고 난 후 저녁까지 생각해보니 이게 잘못하면 뺑소니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경찰서에 가서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자진신고 하고 온 상황입니다 현재 3일 지났지만 별다른 연락은 없고 자진신고 하였을때도 따로 뺑소니 관련 신고는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글 재주가 없어 글이 장황해졌지만 이러한 경우 도주치상에 우려가 있는지 없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글 올리게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미리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도주치상 성립 여부
도주치상(일명 뺑소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케 하고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① 교통사고가 있었는지, ②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입니다. 말씀하신 정황처럼 실제 신체 접촉이 없었고, 어르신이 넘어지거나 다친 정황도 없다면 “사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도주치상죄 성립은 어렵습니다.사고후 미조치 여부
설사 범퍼에 손을 댔다 하더라도 단순한 균형 유지 동작으로 보이고, 다친 흔적이 없다면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고가 없으면 ‘사고후 미조치’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엄격히 본다면 경찰은 블랙박스 장면 등을 토대로 “사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자진신고의 효과
스스로 경찰에 사실을 알린 것은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설령 신고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귀하가 먼저 알린 점이 정상참작 사유가 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집니다. 현재 경찰에서 “신고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한 이상,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처벌 가능성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상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사고로 인정되더라도 경미한 ‘사고후 미조치’ 수준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태료·벌점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결론
현재 정황만으로는 도주치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상해가 없었고, 별도 신고도 없는 상황이라 큰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블랙박스 영상은 보관해두시길 권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고 내용이 어떻게 확인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당시 범퍼에 손을 짚을 정도였다면 상해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 신고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기존에 신고를 하였고 본인이 그 이후 자진 신고를 하였다면 특정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 연락이 없다면 사건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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