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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멍이
개인사업자로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는 한국에 거주하는 임대아파트로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종소세 신고 항목에서 일반관리비에서 임차료 항목은 관리비나 월세를 입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하는 곳은 해외이나 사업장주소(LH임대아파트)에 나오는 관리비나 임대료를 입력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원칙적으로 주거하는 공간의 월세는 가사경비로 보아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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